지난해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3개 기관에 대해 임금동결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취업규칙을 개정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오는 7월까지 이를 이행할 경우 임금인상분을 소급 적용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방문규 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가 302개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점검한 결과 290개 기관이 정상화계획을 이행해 96%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중간평가 대상인 53개 기관은 모두 이행한 반면 자율관리기관 249개중 12개 기관과 부설기관 1곳은 이를 이행치 않았다. 정상화계획을 이행치 않은 13개 기관의 경우 올해 임금이 동결된다. 해당기관은 ▲서울대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상대 ▲제주대 ▲서울대치과 ▲부산대치과 ▲국토연구원(출연연구기관) ▲수리과학연(기초연 부설기관) 등이다.

기재부는 "부설기관(16개)은 정상화계획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오는 7월 이행여부가 확정된다. 만일 이들 병원이 약속대로 취업규칙을 개정할 경우 임금인상분을 소급 적용받게 된다. 특히 미이행기관이 오는 6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치 않으면 올해 임금은 물론 2016년 임금까지 동결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까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정상화계획을 이행했지만 방만 경영으로 회귀하거나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관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방만 경영 개선 해설서를 보급하고 각 기관이 이를 토대로 미흡사항과 추가개선 사항을 자율 보완토록 하기로 했다. 개선 전후 항목별 단체협약과 내부규정을 알리오에 공시토록 함으로써 국민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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