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14년 제2차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총 사업비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시에서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동두천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 사업이 완료 된 단지는 보조금 지원일로부터 향후 5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조금 신청은 11월 13일까지 동두천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에 신청하고,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주택팀(031-860-240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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