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 25일 포천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오는 12월 28일 시행되는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비해 관내 식육판매업체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조기정착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육판매업체와 양돈농가 200여명이 참석해 축산물품질평가원 김영하 소장이 강의를 통해 축산물 이력 법률의 취지와 돼지고기 이력제를 이해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돼지고기 이력제는「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기존 소고기뿐만 아니라 타 품종까지 이력제를 확대 시행하기 위함이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땅(지번) 중심의 농장 고유 식별 번호를 부여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거래단계별 유통 전 과정의 기록을 소비자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 조기정착을 위해 시 홈페이지 배너창을 이용한 홍보와 유관 기관·단체 집합회의시 전파 등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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