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이케아 광명점 본격 운영으로 '한산한 광명가구단지' (우)

스웨덴 '가구공룡' 이케아에 대한 의무휴업일 지정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케아 광명점이 대형마트처럼 영업규제를 받게 되는 법적 근거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은 14일 백군기(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과 대형마트 규제 범위를 대형마트 등에서 전문점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발의했다. 손 의원은 "이케아는 가구뿐만 아니라 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됐다"며 "이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아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이케아는 대형마트와 같은 종합유통사가 아닌 전문유통사인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있다. 기존 대형마트가 적용받는 의무휴일제나 영업시간 제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현재 이케아에서 판매 중인 9500여 제품 중 가구의 비중은 40% 수준으로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잡화의 비중이 더 크다. 또 이케아가 광명시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 2개 중 하나를 롯데쇼핑에 빌려주면서 롯데아울렛까지 들어서 이 같은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손 의원은 "무늬만 가구전문점인 해외기업 때문에 광명지역의 모든 상권이 다 죽어가고 있다"며 "광명을 비롯한 국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며, 이들과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광명시도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케아의 전문점 지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케아 등의 전문점을 대형마트처럼 영업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소위 '이케아 규제법'을 환영한다"며 "대형 유통상가 등 추가적 입점규제와 영업제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케아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못하다 보니 인근 지역상권과 골목상권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오픈 전 약속했던 상생협약 진행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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