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단통법이 시행된 후 시민단체에 이어 휴대폰 유통망까지 가세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4일 "유통 건전화,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단통법이 유통종사자의 생존권은 물론, 국민 소비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통신 사업자를 제외한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어버렸다"며 "법안을 만든 국회와 이를 관리해야 할 행정부는 혼란만 부추긴 채 무책임하게 손을 놓고 있고, 이를 틈타 통신사는 엄청난 잇속을 챙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단통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두에게 피해와 불편 만을 낳고 있는 이상 당장 폐지하거나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법안 착근을 위한 과정'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방관 할 수만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단통법 개선 방안으로 ▲보조금 현실화(상한선 30만원) ▲이통사 위약금제 폐지 ▲제조사 지원금(보조금) 확대 및 출고가 인하 ▲저가요금제(월 3만5000원~4만5000원) 공시 지원금 상향 등을 제시했다.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 앞서 단통법 폐지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컨슈머워치는 "모든 소비자가 비싸게 단말기를 구입하게 만든 단통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면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이통사 간 사실상 가격 담합을 유도한 과잉 규제의 전형인 단통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슈머워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소비자 1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소비자들의 서명을 모아 단통법 폐지 입법 청원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