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매매거래나 임대차 계약 때 종이 대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면 최대 0.3%의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며 계약서만 종이 대신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을 사용해 작성하는 것이다.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므로 주민 센터를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차·매매 거래에서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과 연계한 은행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면 종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보다 최대 0.3%p 저렴한 대출금리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은행 고객이 부동산 전자계약 및 모바일 뱅킹을 이용, 1억7000만 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주택자금대출(잔금)로 신청하면 최대 0.3%p 대출금리가 인하돼 약 650만 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전자계약 고객에게 주택담보대출 시 0.1%p 추가 금리 우대와 모바일(썸뱅크) 신청시 0.2%p 추가 금리 우대가 제공되기 때문이다.

이전에 대출금리를 0.2%p 인하해 주는 KB국민·우리·신한은행 서비스에 부산은행, 경남은행의 모바일뱅킹이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자계약으로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절감되고 금융대출사고 위험이 낮아져 그 절감비용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국민들의 거래부담은 다소나마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환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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