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묘원협회 회장 겸 재단법인 일산공원묘원 이사장을 겸임하는 유재승 박사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을 승계하여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한 획을 긋고 있다는 평을 학계는 물론 관련 업계로부터 공히 인정을 받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다.

유 회장은 “공설·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이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 라며 장사법 19조의 법률적 해석을 명료하게 했다.

한편 “2001년도에 장사법이 개정되었고 이후 15년이 경과하는 2016년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 장사정책에 대한 모든 향방을 규정해야 할 처지임에도 관련 기관의 대응을 미미한 시정이다”라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행정력의 관심과 집중을 요청하고 있다.

유 회장은 관할기관인 보건복지부나 국토해양부 등 정부 부처의 관련 업무에 의한 법률적 용어의 정리 및 순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국민은 물론 장례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능인조차 정확한 정의를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그 예로 유재승 회장은“국토교통부의 공무원이 토지에 관한 법률용어인 인접과 근접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밝히지 않아 내가 직접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발품을 팔아 겨우 용어의 의미를 숙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담당 공무원의 각성을 촉구하는 의미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는 의견이다. 다른 예로 부처의 담당자 중 신고와 허가의 명확한 구분을 망각하고 있는 듯한 어처구니없는 일도 비일비재하지만 관련 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 회장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장사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토론회”에도 참석해 묘지문제의 심각성을 알렸고, 시한부 매장제도에 대한 심각성을 부각하는 한편 선진 문화의 조속한 접목과 공원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분위기 조성에 힘을 합쳐 민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번 부산 울산 경남 지부 회원들의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 이승만, 박정희, 김대중 대통령 3인의 묘지순방, 광주 오포읍에 자리한 재단법인 시안의 묘지 순방도 이러한 시한부 묘지의 제도의 심각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승 회장은“정부의 장사정책에 대한 변화가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상식이 되어 버렸다.”며,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다. 현재 전국에는 약 2천만기가 넘는 묘지가 있다. 이중에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무연고 묘지가 약 15%라는 통계치가 있다.”고 말해 심각성을 부각했다.

한편 “재단법인 묘지들도 상당수가 만장이 되어가고 있으며, 이중에서 무연고 묘지가 많은 곳은 30%에 가까운 공원묘원도 있다며,” 장사법의 변화가 시급하고, “리싸이클링해서 봉안묘나 봉안담, 봉안탑 등으로 장법의 변화를 꾀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변화를 주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많은 사자(死者)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지금의 재단법인의 만장된 장소를 국토효율화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시한부 묘지의 1차 연장기간은 2016년이다. 하지만 계약자들이 연장을 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묘지의 경우 25~30%가 무연고묘지다. 이를 리싸이클링해서 봉안묘나 봉안담, 봉안탑 등으로 장법의 변화를 꾀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변화를 주어야 한다.그렇게 하면 많은 사자(死者)들을 수용할 수 있다. 지금의 재단법인의 만장된 장소를 국토효율화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한다.그리고 시한부 묘지의 1차 연장기간은 2016년이다. 하지만 계약자들이 연장을 하지 않으면 무연분묘로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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