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은 8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교권보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1학기까지 교권침해 건수는 총 11,413건으로,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98.3%(11,216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1.7%(19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 침해 유형으로는 폭언ㆍ욕설이 65%로 가장 많고 수업진행 방해(19.5%)가 뒤를 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교에서의 교권 침해가 50.7%로 가장 많았다.

고등학교 50.7%, 중학교 48%, 초등학교 1,3% 교권 침해가 갈수록 심해지자, 지난해 12월 국회는 교육활동 침해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가해학생 등에게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교권보호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올 8월 법 시행에 앞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동 법에서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여부가 임의사항인데다 보호자의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무엇보다 교권 침해 예방 조치가 미흡할 뿐더러, 피해 교원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힌 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학재 의원이 발의할 교권보호특별법 개정안에는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의무화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매년 1회 이상 예방 교육 실시, ▲피해 교원의 상담·치료비의 우선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고의·중대과실을 제외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교원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학재 의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권보호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과 가해자에 대한 조치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든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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