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이 "52시간(근로시간 단축)은 회사에서 여러가지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쉽지 않은 문제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윤 부회장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조찬간담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7월 각 사업부문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 직원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권고사항을 내렸고, 올 들어서 사업부서를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 '예행연습'에 들어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부터 2021년 7월까지 향후 3년간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는 300명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부터, 50~299명은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주당 근무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내용의 합의안을 냈다.

휴일·연장 근로는 중복 할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여당 내 강경파와 노동계의 반발로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아직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법개정이 이뤄지면 대기업은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국내 근로자만 9만9000명에 달하는 매머드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재계 맏형 삼성전자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행연습에 들어간 셈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을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강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지만 급격히 시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모든 업무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윤 부회장은 지난 15일 대한상의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가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의 중인 법정 근로시간 기준을 주간 단위가 아니라 분기나 연간 단위로 확대하는 방법으로 특정 시점에 맞춰 탄력적인 인력 운용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한편 윤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애로사항, 미국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피해 규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2심) 선고 등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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