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해 구청 감사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한데 이어, 올 4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조세관련 범칙사건 조사나 세무조사 등을 시작할 때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하는 등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구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고,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 ‘납세자보호관 업무 설명의무 및 역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내용’ △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이다.

구는 민원인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리헌장을 자체 제작해 세무민원실 및 부서 등에 액자형으로 게첨하고, 납세의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아울러 마을세무사를 통한 무료 세무상담 운영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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