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4일 오전 10시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뉴시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등 각종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다만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과 관련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 논란의 주인공인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를 지지하는 단체인 ‘전국 이재명 지지연대’(지지연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은 거짓”이라며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겠다”명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1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하고, 부인 김씨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검찰 사칭을 부인한 허위사실 공표,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 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보건소장 등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지시에 따르지 않는 공무원을 인사조치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정신과 의사 등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라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안 해도 될 일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부하직원들에게 진술서를 쓰게 해 친형을 정신질환자로 몰고간다든지, 친형 강제입원을 위한 상황을 만든 과정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토론회 등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지만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 원이 사용됐다’는 취지로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소유주 논란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공안부는 이 지사의 부인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올해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전해철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트위터에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구요’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6년 11월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39회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 씨를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시켰다거나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졌다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계정이라고 단정짓기 부족하다고 결론내렸다.

해당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되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가 사용하는 등 김혜경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일부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긴 했지만 김씨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도 있고, 트위터 계정 사용자가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씨가 유사한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근접한 사례가 있지만 김씨가 올린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트위터를 사용할 때 1대의 휴대전화로만 접속할 필요가 없어 해당 트위터 계정에 글을 게시한 기기를 바꾼 것만으로 이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해당 계정이 김씨의 소유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해당 트위터 계정의 사용 형태 등으로 봐서 여러 기기에서 접속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돼 한 명이 아닌 복수의 인물이 해당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전해철 전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작성자의 의견 표현에 가까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문준용 특혜 채용 등 명예훼손 부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어 혐의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한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도지사직을 잃는다. /권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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