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 조치를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론을 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2시간 정도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사퇴를 거부하는 박 의원에 대해 당의 기강과 당에 유해한 행위라는 이유를 들어 윤리위에 회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정 당시 홍문표 의원과 각 1년씩 임기를 나눈다는 합의 하에 국토위원장을 맡았다.
당 지도부는 박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직을 반납할 것을 종용했으나, 박 의원은 지난해 합의를 부정하고 국회법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보장한다는 점을 들어 병원에 입원하면서까지 사퇴를 거부했다.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