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영상검사 이상소견 등 특정검사의 결과만이 치매보험금 진단기준이 되지 않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또 전문의에 의해 치매로 진단되고 보장대상 CDR척도(임상치매척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치매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금 지급조건도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이같이 개선한 뒤 오는 10월부터 상기 약관 개선안을 반영한 치매보험 상품이 판매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약관 개선으로 이제부터 치매 진단은 치매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일상생활능력 평가 및 뇌영상 검사 등 종합적 평가에 기초된다. 다만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합리적 근거 없이 약관에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으로 추가된 특정 치매질병코드 및 약제투약 조건 등을 삭제해 전문의에 의해 치매로 진단되고 보장대상 CDR척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치매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험금 지급조건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또 기존 판매상품에 대해서는 감독행정을 통해 '뇌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특정치매질병코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치매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도록 각 보험사에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자 안내 강화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을 '보험계약안내장'을 통해 기존 계약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3분기(7~9월) 중 보험협회 '상품공시 시행세칙'을 개정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 홈페이지에도 치매 진단기준 및 치매보험금 지급조건을 별도 안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번 약관 변경은 치매보험상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약관상 치매 진단기준 및 보험금 지급조건이 일반소비자 인식 및 의약적 기준 등과 차이가 있어 향후 보험금 분쟁요인이 될 우려가 커지자 추진됐다. 소비자들은 '전문의가 실시하는 인지 및 사회 기능 검사'인 CDR척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일부 보험사는 MRI 등 뇌영상검사 상 이상소견을 필수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강한구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장은 "약관 상 '치매의 진단기준'과 관련된 모호하거나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약관조항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치매보험금 지급조건' 등 상품 주요내용에 대한 사후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치매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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