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가수 비아이 마약 의혹 관련 공익신고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에 배당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YG엔터테인먼트 전 소속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 관련 마약 및 수사 무마 의혹 사건을 강력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향후 송치가 이뤄질 경우 수사를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경찰 수사 결과 내용을 살펴본 뒤 강제수사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방정현 변호사는 비아이의 마약 의혹을 폭로한 A씨를 대리해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당시 비아이가 관련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지만, 당시 경찰과 YG 사이 유착 관계로 수사가 무마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경찰이 비아이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현석 전 YG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는 당시 비아이 등에게 마약을 건네준 혐의를 받았던 인물이다.

A씨는 이 같은 내용으로 비실명 공익신고를 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8일 비아이 마약 사건 관련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이성윤 검사장)는 검토를 거쳐 전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구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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