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지난 1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투기 의혹' 해명과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 손 의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차명으로 투자한 것으로 본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 원 상당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 보좌관 A씨(52)에 대해 손 의원과 같은 혐의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 4필지·건물 4채 등 4억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62)에 대해서도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은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 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문화재 지정 개입 의혹, 차명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월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3월에는 전남 목포의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과 조카의 카페 '손소영갤러리',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보좌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시 관계자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 달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기 시작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관련 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받았다"며 "이를 이용해 같은 해 6월께부터 올해 1월께까지 명의를 빌려 사업구역이 포함된 필지, 건물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5년간 총 50조를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겐 비공개다. 일반인이 요청해도 공개 안 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한편 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필귀정이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하고, “손 의원은 투기의혹이 사실이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본인의 말에 책임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손 의원을 믿는다고 밝혔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진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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