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 반발해 회의 참석을 거부해온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들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현재 시급 835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에는 얼마로 바뀔까.

노사 최초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원(19.8% 인상)을, 경영계는 8000원(-4.2% 인하)을 제시했다. 노사의 본격적인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사용자 위원들은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8000원을 내놨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비해 4.2% 삭감된 액수다. 사용자 측이 마이너스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2009년 협상 때(-5.8%)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사용자 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으로 고용지표 악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난 등 부작용이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마이너스 인상을 주장했다.

특히 사용자 위원 측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조면서 마이너스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근로자 위원들은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시급 1만원(19.8%) 인상안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출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임금인상의 삭감 효과가 크다며 시급 1만원을 제시했다.

이처럼 노사의 최초요구안이 큰 차이를 보임으로써 향후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경제가 좋지 않다.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고 수출은 7개월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는 부진한 상태"라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잘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자 위원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주호 정책실장은 "(사용자 측이) 최저임금 회의를 하면서 중소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강조하는데 대기업들 비용분담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며 "이 자리는 550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절실한 삶과 노동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노사 양측은 이날 제출된 최초 요구안을 토대로 공익위원들 중재 하에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마쳐야 하는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7일로, 이미 지난 상황이다.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심의안을 넘겨받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통상적으로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 기간이 약 20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7월 중순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구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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