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부산 해운대구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앞서 규제자유특구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로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정부는 전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특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선 허용 후 규제’의 전면적 확산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규제 샌드박스를 토대로 지정됐다. 특구 계획에는 그동안 규제에 막혀 시도하지 못했던 많은 혁신사업들이 담겨 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 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로 선정했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지자체와 사업은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세종 자율주행 ▲전남 e모빌리티 ▲충북 스마트 안전케어 ▲경북 차세대 배터리리사이클링 등이다.

7곳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면서 총 58개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정부는 최종 선정된 7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최대 1300억원 예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분야는 ▲핵심 규제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규제 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분야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등이다.

중기부는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 평균 약 2배 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 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4~5년 내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여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선 선정됐던 울산은 탈락했다. 울산은 수소연료전지와 로롯지게차 등 사업을 신청했는데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만 정부는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7개 시도에 대해서도 보완을 거쳐 올해 말께 위원회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 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정교하게 가다듬을 계획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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