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송중기(34)·송혜교(38) 부부가 이혼한다.

송중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는 "송중기를 대리해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송중기는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한다"며 "송혜교씨와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2016)를 통해 연인사이로 발전했다. 2017년 10월 결혼식을 올린지 1년 8개월 여만에 안 돼 각자의 길을 걷게 됐다. 결혼 직후부터 중국매체들은 송혜교의 네 번째 손가락에 결혼 반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송송부부'의 이혼설을 제기했다.

송중기는 사전제작된 tvN 주말극 '아스달 연대기'에 출연 중이다. 차기작으로 영화 '승리호'(감독 조성희)를 확정했다. 송혜교는 하반기 방송예정인 KBS 2TV 새 드라마 '하이에나'로 시청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구자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