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하며,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아파트, 기숙사 제외)에는 의무적으로 소화기는 가구별 1대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방)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오산소방서(서장 서삼기)는 8월 6일 경기도 오산시 신장동행정복지센터 통장단 총 65명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해 홍보 및 안내를 했다.

이번 통장단 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홍보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리 시스템’ 구축과 장기적인 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 정책 추진을 위해 실시했으며, 홍보 내용으로 △일반주택 화재 발생률 및 사망률 심각성 알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필요성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보급 사업 홍보 등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서삼기 오산소방서장은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반주택화재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통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업을 연중 지속 추진해 갈 예정이다.”면서, “지역을 잘 아는 통장단과 함께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안전을 마련하여 지역 곳곳의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기동취재팀 김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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