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는여성을 불법촬영하던 피의자를 검거한 민간인에게 '시민경찰' 선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동탄경찰서(서장 김병록)는 6일 여성을 불법촬영하던 피의자를 검거한 최재영(36세, 건설업)을 ‘시민경찰’로 선정하면서 표창과 검거포상금을 수여했다.

최 씨는 지난 23일 오후 21:56경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앞 노상에서 길가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피의자 A 씨를 목격하고 제지한뒤 검거했다.

이날 김병록 서장은 “불의를 보고서 위험을 감수하며 피의자를 검거한 최씨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과 함께 안전한 화성을 만들어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기동취재팀 김병철 기자, 김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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