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측과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중인 엄주원, 이선영, 안주희, 박지민, 김민호 아나운서(왼쪽부터). /뉴시스
MBC 측과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중인 엄주원, 이선영, 안주희, 박지민, 김민호 아나운서(왼쪽부터). /뉴시스

 

문화방송(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계약 갱신권 여부를 두고 회사 측과 법정 공방을 벌였다. 아나운서들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고, MBC는 이들이 계약 갱신 기대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13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소송 쟁점은 1년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들의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느냐 여부다.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대리인은 "참가인들은 MBC와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했고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초과 즉시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2017년 당시 부서의 실질적 인사권한자인 아나운서 국장과 부장이 정규직 전환 보장을 수차례 말했다. 회의록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아나운서들은 공채와 유사한 수준을 뚫고 합격했다"며 "그런데 회사는 다시 이 인력을 불특정 1900명 속에 넣어 한 명만 (재)채용했고 이는 부당하다"고 했다.

반면 MBC측 대리인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 어디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계약 갱신을 해준다는 요건이 없다"며 "또 계약 갱신 기대권을 부여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2016년 계약직 아나운서는 한시적으로 채용됐다는 특수 상황이 있다"며 "따라서 참가인들은 대체 인력이었고 한시적 인력 운용 방안에 따라 채용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MBC는 파업 중이던 2016년과 2017년 총 11명을 계약직 아나운서로 뽑았다.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며 경영진이 교체됐고, 특별채용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계약 만료를 이유로 지난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16·17사번 아나운서 9명은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모두 승소했다. 그러자 MBC 경영진은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조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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