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과 관련된 쌍둥이 자매의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쌍둥이 자매는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상규 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쌍둥이 자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쌍둥이 자매들의 출석 의무가 있어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지난 4월 아버지 A(52)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오로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학부모·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아버지 A씨는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및 답안지를 시험 전에 유출한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면서 쌍둥이 자매는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가정법원 소년3단독 윤미림 판사는 형사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돌려보냈고, 검찰은 지난달 쌍둥이 자매를 불구속 기소했다.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은 지난해 7월 중순 불거졌다. 쌍둥이 자매가 1학년 1학기 각 전교 59등과 121등을 기록했는데, 다음 학기에 전교 5등과 2등을 한 뒤 2학년 1학기에선 각 문·이과 전교 1등을 하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자매 아버지인 A씨가 교무부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서울시교육청은 특별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조사 끝에 쌍둥이 자매 휴대전화 메모장에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과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정답이 적힌 메모, 빈 시험지 등을 확인했다.

숙명여고는 지난해 11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쌍둥이 자매 성적으로 0점으로 재산정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자매를 최종 퇴학 처리했다. A씨는 숙명여고에서 파면됐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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