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남동생의 전처 조 모 씨가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을 직접 부인하고 나섰다.

조 씨는 19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호소문을 통해 "저는 위장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처음에는 황당했고 말도 안 되는 억측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 쏟아지자 분노했지만 이제는 수치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씨는 "조국 씨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저의 이혼을 포함한 사생활이 왜곡돼 온 세상에 퍼지고 있다"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리고자 호소문을 쓰게 됐다"며 사생활 보호를 호소했다.

결혼과 이혼 과정도 설명했다.

조 씨는 "2005년 10월께 남편과 결혼할 당시 그는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도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며 의욕을 보였고 솔직함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며 "그런데 처음 약속과 달리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주지도 않고 사업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원통해하고, 결국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벌인 사업은 연이어 실패했고 서울 결혼 생활은 전쟁 같은 싸움의 연속이었다. 당시 너무 힘들어 더 이상 함께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 이혼을 결심했고 2009년 4월께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위자료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전 남편이 아이를 가끔씩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었으며, 이혼 후 같이 산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부인과의 위장매매도 없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7년에) 제가 전세를 살던 해운대 아파트 전세금이 크게 뛰었고 (조 후보자 부인이 갖고 있던)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이 싸고 아이를 돌보는 시어머니가 오래 살던 곳이어서 이사를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그해 봄부터 살던 중 형님이 고위공직자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다"며 "이미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제가 또 이사를 가야 할 수도 있어 구입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상의 끝에 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빌라 거래와 관련해서는 시어머니 도움으로 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2014년 11월 형님은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고 있었다"며 "형님이 경남선경 아파트 전세금을 빌라 구입자금으로 보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게 돈을 주면서 같이 계약을 하러 가자고 해서 제가 빌라를 사게 됐다"고 밝혔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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