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후 시행할 국민 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쏟아지는 의혹과 상관없이 청문회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20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자신의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조 후보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할 경우 담당 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려 1대1 밀착 지도·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해 음주측정 전자장치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형이 종료된 정신질환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형기 종료 후 치료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치료명령을 선고받지 않은 가석방 대상자를 위해 '치료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안도 발표했다. 또 관련 범죄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해, 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는 한편,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어겼을 때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가정폭력 범죄자 역시 전자장치를 통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전자장치부착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폭력을 사용한 집회·시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조 후보자는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선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안전사고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적인 수사지원 체계,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검찰과 경찰이 협력해 수사팀을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신성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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