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보복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최민수(57)씨에게 1심 법원이 4일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최 씨의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최 판사는 "추돌사고의 내용과 그로 인한 재물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참작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서 억울함을 피력했다.

최씨는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인다"면서도 "제가 그것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겠느냐. 그래서 손가락 욕을 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면서 "저도 그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덧붙엿다.

항소 의사를 묻는 질문에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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