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고등학교축구연맹회장. /뉴시스
정종선 전 고등학교축구연맹회장. /뉴시스

횡령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정종선(53)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판사는 "금품 관련 주요 범죄혐의는 후원회비 관리자 등 핵심 관련자의 진술이나 피의자의 해명자료에 비춰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 관련 혐의는 피해자 진술 등 핵심 증거에 대한 반박 또는 해명 기회 부여 등과 같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적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범죄전력 유무, 가족관계 및 주거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전 회장은 과거 서울 언남고에서 선수들을 지도할 때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챙겼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일부 학부모 사이에서는 그가 성폭행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정 전 회장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대한축구협회(KFA)는 지난달 12일 정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같은 달 26일 그를 영구제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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