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7차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의 모습. /뉴시스
화성 7차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의 모습. /뉴시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전국을 뒤흔들었던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1994년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처제 강간살인범 이 모(56)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씨는 1차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이 밝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화성 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특정한 이 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현재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1991년 10차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 청주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자신의 집에 온 처제(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뒤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잠에서 깨어난 처제가 자신을 원망하자 범행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둔기로 처제의 머리를 4차례 내려친 뒤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고 집에서 880m 떨어진 곳에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는 이 과정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과 유사한 수법인 스타킹과 끈, 속옷 등으로 숨진 처제의 몸통을 묶어 유기했다. 그는 아내가 가출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성폭행 이후 살해까지 계획적으로 이뤄졌는지 불분명하다"며 파기 환송했다.

이 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6년 동안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반경 2㎞ 안에서 발생했으며, 10명의 여성이 살해됐다.

마지막 사건이 1991년 4월3일에 일어나 15년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2일 끝나 처벌은 불가능하다.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1991년), 이형호군 유괴 살해사건(1991년)과 함께 국내 3대 미제사건으로 불린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화성 연쇄살인사건 6차 사건 피해자의 옷에서 채취한 DNA 분석을 의뢰했고, 증거물에서 채취한 DNA와 일치하는 인물이 있다는 국과수의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잔여 증거물의 감정을 추가로 의뢰하고, 수사기록 정밀 분석 등을 통해 이 씨를 범인으로 특정했다.

한편 부산일보는 1995년부터 부산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이 씨는 지난 20여년 동안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 징벌이나 조사를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다고 19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4등급의 수감자 등급 중 이씨는 1급 모범수로 분류됐다고 전했다.

그런데 이 씨와 ‘88년 화성 살인범의 혈액형이 다르다는 일부 의혹이 제기됐다. 이 씨의 혈액형은 2심 판결문에 O형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경찰은 화성살인사건 발생 당시 범인의 혈액형을 B형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당시 사건 기록에 범인의 혈액형이 B형으로 적시된 이유에 대해 조사 중이다.

/조경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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