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36·여)이 지난 6월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고유정(36·여)이 지난 6월7일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고인 고유정(36·구속기소)이 의붓아들(4)을 단독으로 살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다. 지난 3월2일 고 씨의 의붓아들이 숨진 지 6개월여 만이다.

다만, 범행을 완벽히 입증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고 씨를 살인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고 씨를 살인 혐의, 고 씨의 현 남편 A(37)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각각 입건한 뒤 최종 범인을 찾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당초 A씨의 과실치사 혐의에 무게를 두던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물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고 씨의 행적,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의 수사자료 분석 등을 통해 고 씨를 최종 피의자로 판단했다.

다수의 프로파일러들은 고 씨가 의붓아들과 전 남편을 새 결혼생활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차례로 살해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고 씨는 의붓아들 B군이 숨지기 전날 저녁으로 A씨와 B군에게 전 남편과 같이 카레를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 살해 수법과 동일하게 수면제 성분을 카레에 섞어 먹인 뒤 A씨가 잠든 틈을 타 B군을 불상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의 현 남편 A씨는 지난 6월13일 제주지검에 고 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고 씨는 7월22일 "자신을 살인범으로 몰아간다"며 현 남편 A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고 씨와 A씨는 수차례 진행된 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고 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나 최종 변수는 남아 있다"며 "피의사실공표 문제로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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