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6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늘리고, 임 전 고문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방학기간 면접 교섭도 보장하라고 지적했다. 1심보다 재산분할 금액도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증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한 부분이 있다"며 "또한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부분이 있고 반면 임 전 고문은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된 재산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재산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해서 그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직후 이 사장 측 대리인은 "1심 이후 주식 관련 재산이 늘어나 반영됐다"며 "면접 교섭 내용은 재판마다 철학 기준이 있어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리인은 "(항소심 판결이) 안 좋게 나왔다고 생각은 안 한다. 현명하게 심리해주신 듯 하다"며 "제일 중요한 이혼, 친권, 양육을 다 받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임 전 고문 측 대리인은 "아직 판결문을 받아보지는 못했으나 여러 의문이 있다. 우리쪽 입장하고는 다른 게 많이 있다"며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하고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조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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