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 광천읍의 한 도축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경기 이외 지역에서의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서 돼지열병 의심신고 1건이 발생했다"며 "해당 도축장은 도축 대기 중 계류장에서 19두 폐사를 확인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이후 초동대응팀을 보내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을 실시하고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확인되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전날 경기 양주시 소재 농가 2곳에서 들어온 ASF 의심신고는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현재 국내에서 ASF가 발병된 농가는 9곳이다. 이번 충남 홍성군 광천읍 의심신고가 ASF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1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현재 정부는 경기북부권 10개시군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차량이동제한 및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충남 지역에서 ASF 확진이 나올 경우 정부의 방역 라인이 뚫렸다는 의미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17일 국내에서 발병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살처분 대상 돼지가 9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가 발생으로 살처분할 돼지가 8만446마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ASF 발생농가 9곳에서 양육 중인 돼지뿐 아니라 강화군 내 모든 돼지가 포함된다.

앞서 강화군은 관내 모든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건의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

/조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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