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 지소미아 파기 방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등을 주장하며 미국 규탄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지난 4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 지소미아 파기 방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 등을 주장하며 미국 규탄 기습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광화문광장에 위치한 세종대왕 동상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기리기 위해 만든 조형물이다. 하지만 이 동상이 의도치 않은 수난을 겪고 있다. 광화문광장이 각종 기습시위와 집회의 단골명소가 됐기 때문이다.

세종대왕 동상은 지난 2009년 한글날에 설치돼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높이 6.4m, 폭 4.5m, 무게 20t의 대형 동상이다.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공간미술(대표 박상규)'에서 만들었다.

그러나 세종대왕 동상은 연이은 기습시위와 테러로 몸살을 앓고 있다. 9일은 훈민정음 반포 573돌이어서 안타까움이 더 커지고 있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 4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7명은 세종대왕 동상 기단에 단체로 올라가 미국 규탄 기습시위를 벌인 사건이다. 이들은 지난해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종대왕 동상을 점거하고 미국 규탄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또 지난 8월21일에는 김 모씨가 세종대왕 동상에 화염병을 투척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테러로 기단 부분이 불에 약간 그슬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기단은 동상을 받치고 있는 하단 건축물이다.

올해 외에도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기습시위를 벌인 사례는 다수 있었다.

지난 2017년 8월에는 통일선봉대 소속 회원 10여명이 기단 위로 올라가 미국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였다. 그해 7월에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 구속'을 외치며 10분간 시위를 벌이다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됐다.

또 2016년 7월에는 알바노조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호소하며 기습시위를 벌였고, 2014년 5월에는 감리교신학대 도시빈민선교회와 사람됨의신학연구회 소속 학생들이 세월호 특검을 요구하며 동상 위로 올라가기도 했다.

집시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회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로 연행된 이들 중에는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벌금 등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하지만 여러 단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종대왕 동상을 기습시위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 동상 앞은 각종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1인 시위 장소로도 단골 채택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세종대왕 동상 위에 올라가 시위를 하는 등의 사건이 자주 일어나 경찰도 고생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우는 집시법 등 명백한 법 위반 사항으로 바로 형사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남수 기자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