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 민주당 의원.
김민기 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 중 불기소 처리되고 있는 사건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7회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4,258명 중 2,400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율이 56.4%에 달한다.

입건된 4,670명 중 1,696명만이 불기소된 제5대 지방선거 불기소율 36.3%에 비해 20.1%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었지만 불기소된 인원은 1,779명으로 전체 입건자 3,231명의 절반을 상회한다.

구체적인 양상은 상이하다. 지방선거의 경우 입건자 수는 제5회 4,670명, 제6회 4,536명, 제7회 4,258명으로 감소하면서 불기소 비율은 각각 36.3%, 43.3%, 56.4%로 증가했다. 반면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입건자 수 자체도 제18대 1,991명, 제19대 2,577명, 제20대 3,231명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불기소 비율이 각각 35.5%, 43.3%, 55.1%로 상승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모두 흑색선전 사범의 불기소율이 전체 불기소율의 증가를 말해준다. 제7회 지방선거 당시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사람은 1,465명으로 제5회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으나 이중 기소 처분을 받은 비율은 22.8%에 불과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1,149명이 흑색선전 사범으로 입건되었지만 제18대 선거에 비해 3.6배나 많은 948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기소율은 17.5%에 그쳤다.

김민기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공명정대하게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선거가 혼탁해지고 있다"며 "불기소 처분이 난다고 해도 선거사범으로 낙인찍힌 후보자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민심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선관위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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