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민주당 의원.
소병훈 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사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 17개 시·도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 부과한 변상금의 절반 가량이 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 또는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 지식재산, 유가증권 등을 말한다. 자치단체는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고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 변상금을 징수해한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 시·도가 부과한 변상금은 307억 1,100여만원, 연평균 60억원 이상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징수금액은 166억 3,500여만원으로, 징수율이 절반이 조금 넘는 54.2%였다.

지역별로는 징수율이 가장 낮은 시·도는 11.1%의 전남이었다. 전남은 3억 6,7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여 4천여만원을 징수했다. 뒤이어 인천 26%, 광주 41.9%, 울산 46.8%, 서울 49.6%였다. 가장 높은 지역은 90.2%의 대전이고, 뒤이어 경북 90.1%, 경남 88.9%, 세종 87.9%, 충남 86.8%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미징수금이 가장 많은 지역은 69억 7,600여만원의 서울이고, 다음으로 부산 38억 1,200여만원, 경기 8억 2천여만원, 인천 7억 7,200여만원, 대구 4억 7,200여만원이다.

지난해 징수율이 2017년 대비 하락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40.1%p 하락한 대구였다. 뒤이어 강원 31.2%p, 경기 30.1%p, 세종 26.3%p, 경북 16.7%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소병훈 의원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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