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송배전선로 지중화율의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사진)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1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어기구 의원이 제기한 ‘송변전선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선정 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유리하도록 관련 산업부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공사비에 대한 지자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공사비 장기 분납제도’도 확대해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중화 사업 평가항목 중 설비용량 비중을 현행 22점에서 20~22점으로 하향조정하고, 지자체 지중화율은 현행 10점에서 10~12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기본 3점, 차등 7점에서 7~10점으로 차등상향하는 산업부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단위면적당 전력수요량이 큰 대도시가 평가에 유리한 현행 제도의 배점하향을 통해 지중화율이 낮은 지자체의 사업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한, 배전선로의 경우 현행 최대 2년간 분할상환이던 것을 최대 5년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여 지자체 부담을 완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어기구 의원은 “송전선로 지중화율의 지역 간 심각한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방안을 마련한 산업부의 조치는 높이 평가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정부 차원의 보다 전향적 조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