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백선아 의원이 제264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용어의 정의에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창업지원, 소상공인 지원,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지원,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등을 추가했다.

또한 시장은 특례보증에 따라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 지원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 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 근거 및 소상공인 날에 관한 사항도 마련했다.

백선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발맞추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백선아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상기, 이도재, 전용균, 박성찬, 최성임, 원병일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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