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채민서씨가 2014년 6월25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4가 대한극장에서 열린 영화 '숙희' 언론시사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채민서씨가 2014년 6월25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로4가 대한극장에서 열린 영화 '숙희' 언론시사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채민서 (38·본명 조수진)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채 씨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일대 도로 약 1㎞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 상태로 운전하고,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판사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충격이 강하진 않다"며 "당시 숙취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진 않았고, 종합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도 이뤄졌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씨는 2012년과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 200만원과 500만원의 약식명령 등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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