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소환에 대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조국(57)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녀 부정 입시 및 학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검찰은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 교수는 가족 투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핵심 의혹 대부분을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금까지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6차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했고, 다음날인 17일 오후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서 열람을 끝냈다.

애초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 측이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구속 수사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검찰은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박남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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