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상수도요금 상습·고액체납자들에 대해 6개 읍면의 전수279전에 정수처분(수돗물 공급중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수처분 대상자는 2개월이상 체납자로서 정수처분(수돗물 급수정지) 최고서를 받은자와 3개월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정수처분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고, 이행하지 않는 수용가를 대상으로 정수처분(급수중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3개월이상 상습체납가구를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정수처분은 물론 재산압류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철원군은 10월중 홍보자료 배부등 체납자의 자진납부 독려, 옥내 수도계량기 등 수도시설을 수시 관리해 누수로 인한 과다 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요청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소장 임홍순)은 “그 동안 단수 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화·방문 납부독려를 실시하며 즉각적 단수를 미뤄왔으나 상. 하수도 시설등 각종 환경기초시설 확충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부득이 고의·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기일내 체납요금을 납부해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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