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지난 17일 불법주정차 현장단속원과 CCTV단속원, 전화상담원 등 50명을 대상으로 주정차 단속인력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단속 근거법령을 정확히 파악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합리적인 단속기준을 정립해 단속이 필요함을 가장 강조해 교육을 진행했다.

또 각 지역별, 시간별 특성을 고려한 단속을 실시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속 방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민원인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한 친절 교육과 현장에서 단속원의 자세 및 임무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신속하면서 공정한 업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속원들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종선 기자
 

저작권자 © 시사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