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지난 7월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지난 7월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박남수 기자)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2·조태규) 씨가 재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강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 1명에 대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상당히 의심이 간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 측은 “변론기일에서 ‘증거에 비춰볼 때 범행시각인 오후 8시30분께 피해자가 신체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부위를 만졌는지 의문’이라는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피해자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석 예정이던 검찰 측 증인 피해자 A씨는 나오지 않았다.

강 씨측은 앞서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2차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만지는 추행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 깨어 있었으며, 잠들어 있다가 추행 때문에 잠에서 깼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1일 오후 4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에서 결심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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