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뉴시스
의붓아들 살해혐의가 추가된 고유정. /뉴시스

(박남수 기자)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고유정(36)이 현 남편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 수사팀은 7일 살인 혐의로 고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고 씨가 의붓아들인 A(5) 군을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의 의붓아들 살해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로부터 현 남편 B씨(37)의 몸에서 수면유도제인 독세핀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 씨가 지난해 11월 불면증을 이유로 청주의 한 약국에서 구입한 이 수면유도제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졸피뎀을 사용한 것처럼 현 남편에게도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유도제 성분을 먹여 그가 잠든 사이에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고 씨가 두 차례에 걸쳐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의붓아들에게만 친밀감을 표시하자 적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청주경찰은 애초에 현 남편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었지만, 국과수에서 수면유도제 성분 검출 감정 결과를 통보받고 수사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고 씨는 8차례나 진행된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며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달 16일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증거를 면밀히 분석한 제주지검은 "(숨진 의붓아들에게서)살인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혐의 입증에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판단이다. 살인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충분히 범죄에 의한 사망이 의심되지만, 법원이 정황 증거만으로 유죄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증거 관계를 현 단계에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공판을 통해 증거를 현출해 유죄 입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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