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뉴시스
유승준. ⓒ인스타그램 캡처/뉴시스

(조경종기자)병역 기피 논란의 주인공인 유승준(43·스티븐 승준 유) 씨의 입국 여부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우리 정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유 씨의 파기환송심이 15일 열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오는 15일 유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일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당시 병무청장은 “유 씨가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5년 10월. 유씨의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에 LA 총영사관이 "입국규제대상자에 해당해 사증발급이 불허됐다"고 답하자, 유 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돼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 씨의 재입국금지 청원글이 올라왔고, 정치권에서는 병역기피자의 입국을 막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인 일명 '유승준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통상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한,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야 한다. 파기환송심이 유 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 유 씨는 17년 만에 정식으로 입국길이 열릴 수도 있다. 다만 LA 총영사관 측이 상고할 경우 대법원 재상고심을 통해 처분 취소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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