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가평군이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김기철기자)가평군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공부문아동학대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초 개정된 아동복지법(2019.1.1.) 시행으로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1회 이상(1시간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6일 첫 날 강의는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이영선 아동학대조사팀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의 이해와 유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예방요령, 신고방법 등을 현장 실무 경험 사례 위주로 전달하여 많은 참석자의 공감을 끌어냈다.

8일 강의는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으로 민원 업무 및 출장이 많은 부서 담당자들의 업무공백을 고려해 집합 및 시청각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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