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승재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12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 없다"며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은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모든 의사 결정은 합의를 우선으로 여긴다"면서도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따라서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20여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및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데이터 3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내용을 추가해서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1.1%에 불과하다"며 "11월 중에 본회의를 두 차례 열어서 비쟁점 법안 중심으로 처리해주길 바란다. 대통령과 5당 대표 간 논의됐던 경제 관련 법률들도 처리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컬으며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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