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모(52)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모(52)씨가 재심청구서를 들고 13일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조경종기자)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모(52)씨가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 씨와 윤 씨의 재심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과정을 통해 잘못된 수사 관행이 바로 잡히고 인권수사·과학수사 원칙, 무죄추정 원칙 등 형사재판의 원칙이 사법시스템에 좀 더 분명하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윤 씨와 재심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소속 김칠준·이주희 변호사가 참석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가 규정하고 있는 7가지 재심 사유 가운데 ▲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1호·7호)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30년 전 윤 씨의 자백과 화성 사건 피의자 이 모(56)씨의 자백 가운데 어떤 것을 믿을 것인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며 “윤 씨의 자백은 수사기록상 만들어진 자백”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 씨의 자백을 재심의 증거로 제시했다. 장갑 등을 끼고 목을 조른 흔적, 피해자 사망 뒤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 피해자의 집 침입 경로나 집 구조 등이다.

그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서 내용이 취약한 점, 강제연행, 구금 관련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등을 들며 수사기관의 직무상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 모(당시 13세)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윤 씨는 다음해 범인으로 검거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사건 당시 1심까지 범행을 인정했다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는 기각됐다. 수감생활을 하던 윤 씨는 감형돼 2009년 출소했다.

최근 화성 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 씨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4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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