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조경종기자)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보다 형량을 늘린 것이다.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는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지사 스스로도 1심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해 이의 없다고 수차례 의견을 밝혔고, 장기간 검토 기회가 있어 방어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며 "1심은 김 지사 주장대로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것만으로 공모를 인정한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인정해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의 공소사실은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 김 지사는 진술을 바꿔가며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다"면서 "김 지사는 1심의 판결 내용과 담당 재판부를 비난했다.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할 수 있으나 사법부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하는 것은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가로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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