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뉴시스
구본영 천안시장./뉴시스

(조경종기자)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함에 따라 구 시장은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현행법은 불법 정치자금 범행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구 시장은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을 직접 건네받고도 천안시장으로 당선돼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잃을 때까지 회계책임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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