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돈 기자)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14일(목), ▲비등록대상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의 10해리 이상 운항 금지와 ▲수상레저시설의 안전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이용요금 신고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상에서 이용되고 있는 수상레저기구 중 상당수가 비등록 대상인 저마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비등록 수상레저기구는 각종 안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등록 대상수상레저기구에 비해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실제 사고 위험도 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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