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연길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월 ~ 내년 3월)를 앞두고 15일 관내 행정 및 공공기관이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공공부문 감축에 중점을 두고 기관별 대응역량 강화와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 3월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학교를 제외한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이 비상저감조치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관용·공용차량 운행 전면 제한 ▲행정·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 차량만 운행) 등을 실제 훈련으로 하였으며, 소방·경찰 등 긴급차와 영유아·임산부·친환경자동차 등의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아울러 2020년 상반기부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경산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으로 향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가 강화될 예정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곧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훈련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라며 시민들도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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