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영상 캡처/뉴시스
조선중앙TV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부전선에 위치한 창린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영상 캡처/뉴시스

(신성찬기자)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날짜가 '연평도 포격' 9주기(23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연평도 포격일에 맞춰 포사격을 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 시점과 관련해 "지난 23일 오전 중에 파악됐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 23일 미상의 포 사격음을 파악하고 그동안 분석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안포의 사격 방향이나 거리, 발사 수, 종류 등에 대해서는 정보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23일에 포사격을 감행한 것은 남측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날에 맞춰 군사합의를 위반함으로써 도발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연평도 포격전은 지난 2010년 11월23일 오후 2시34분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에 맞서 해병대 연평부대가 K-9 자주포로 즉각 대응한 전투다.

당시 장병 2명이 전사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간인도 2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당했다. 따라서 연평도 포격전 전후 날짜는 남북 군사당국간에 상당히 민감한 시기다.

따라서 북한이 NLL 인근에서 해안포 사격을 통해 군사합의 위반을 감행한 것은 사전에 준비된 기획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군 소식통은 "1호(김정은) 현장 시찰이라면 사전에 동선이 다 짜여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포사격 날짜와 기상까지 이미 기획됐을 것이다. 우발적으로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국방부도 전날 북한 보도가 나오자마 이례적으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공식 발표는 없지만 사격 방향 역시 남쪽 NLL 방면을 향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 등을 근거로 했을 때 사거리 12㎞의 76.2㎜ 해안포를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창린도를 기준으로 북쪽과 동쪽으로 사거리 12㎞ 내에 황해도 옹진군 내륙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남방 해상으로 발사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백령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45㎞ 떨어져 있다. 이 지역은 남북이 지난해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규정한 해상 적대행위 금지구역(완충수역)에 속한다.

국방부는 전날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리를 촉구한데 이어, 이날 오전 북측에도 서해 군(軍)군통신선 전화를 통해 항의의 뜻을 전하고 팩스(fax)로 항의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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